한전, 내달 17∼18일까지
3개월분 일괄납부 조건 제시
상인회 등 내부구성원 협의 중
영업 중단 위기 극복 방안 관심

[충청일보 송근섭기자] 전기요금 장기 체납으로 영업 중단 위기에 몰렸던 충북 청주의 복합쇼핑몰 드림플러스가 1개월의 시간을 벌게 될 전망이다.
 

18일 한국전력 충북본부와 드림플러스 관계자 등에 따르면 드림플러스 전력 공급 중단 계획을 잠정 유보할 예정이다.

 
한전 충북본부 측은 드림플러스 상인회를 비롯한 구성원들에게 6월 17~18일까지 미납 전기요금 중 3개월분 일괄 납부를 확약 받는 조건으로 단전을 유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드림플러스 구성원 간 협의가 진행 중으로, 사실상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서라도 납부를 약속하고 단전을 피해갈 가능성이 높다.

 
전력 공급이 중단될 경우 복합쇼핑몰 특성상 사실상 영업 중단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한 상인 등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드림플러스는 3개월 넘게 가스요금을 미납해 지난달부터 가스공급도 중단된 상태다.

 
여기에 전기까지 끊기면 일반 상인들뿐만 아니라 영화관, 뷔페 등 대형상가의 영업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드림플러스에 입주해 있는 구분소유자 및 직영주, 임대상인은 약 200여명으로 알려졌다.

 
단전으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가 적지 않은 데다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한전 측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전 충북본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드림플러스 대표자들로부터 3개월분 납부를 약속받는 조건으로 전력 공급 중단 계획을 잠시 미룰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드림플러스 상인회와 관리단, 이랜드리테일 등 구성원 간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한전에서 제시한 조건을 수용하지 않으면 예정대로 전력 공급이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장 14년 만에 사상 초유의 영업 중단 위기를 맞은 드림플러스가 이번 사태를 어떻게 극복할지 주목된다.

 
앞서 한전은 지난 8일 드림플러스 상인회에 '전기요금 납부 요청 및 전기공급 정지 예정 안내문'을 발송했다.

 
드림플러스의 전기요금 4개월분 2억5700여 만원이 미납된 데 따른 조치다.

 
한전은 요금 납기일인 18일까지 미납요금 4개월분 전액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불시에 전력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이후 드림플러스 관리비를 징수해 온 상인회를 비롯해 관리단, 상가의 75% 가량을 소유한 이랜드리테일 측에서 단전 계획을 보류해달라며 수 차례 한전과 면담을 가졌다.

 
하지만 한전 측은 2012년부터 드림플러스가 상습적으로 요금을 체납했고 상인들의 피해를 고려, 단전 조치는 최대한 유예했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다.

 
한전 충북본부 관계자는 "성실하게 요금을 납부하는 다른 고객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한전 재무구조에도 악영향이 우려돼 단전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조건부 1개월 유예' 카드가 제시됨에 따라 드림플러스 전력 공급 중단 위기 사태가 어떻게 결론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드림플러스 관리비를 징수해 온 상인회는 상가의 75%를 소유한 이랜드리테일 측에서 관리비를 체납하고 있다며 갈등을 빚어왔다. 현재 이와 관련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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