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회, 보험 등 규정 포함

[진천=충청일보 김동석기자] 충북 진천군의회는 19일 259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김상봉 의원이 발의한 '진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참석의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했다.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영자전거 및 자전거 대여소 운영, 자전거 시범기관 지정운영,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 운영 등의 규정을 담고 있다.

특히 자전거 이용주민의 안전과 편의도모를 위한 자전거 보험과 자전거 주차장 설치 등의 규정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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