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일보 장중식기자]문재인 대통령의 성과연봉제 폐지 추진에 공기업의 대응도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이는 철도공사와 수자원공사 등 공기업들이 사장 임명과 감사권 등 사실상 정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 때문이다.

가장 빠른 속도로 현 정부에 화답한 공기업은 대전에 본사를 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철도공사.

기획재정부가 지난 17일 코레일과 인천공항공사,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기업 10곳을 불러 긴급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한 이튿날인 18일, 코레일 홍순만 사장은 "성과연봉제와 조직구도 개편에 대해 정부의 방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변화는 정권교체에 따른 공기업의 낮은 자세를 대변하는 민낯이기도 하다. 지난해 가을 국정감사 당시 홍 사장은 "성과연봉제는 합법"이라며 철도노조 사상 최장기 파업에도 참가자 직위해제 등 강경책을 고수한 바 있다.

사정은 다른 공기업도 마찬가지다. 한국도로공사 등 대형 공기업들은 현 정부 방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도, 도입된 지 1년도 안된 정책을 한 순간에 백지화하겠다는 의도와, 그에 따른 폐해 또한 적지 않음을 내세우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은 한목소리로 새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을 환영하는 성명을 낸데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문제는 이 같은 백지화 정책이 몰고 올 파장에 있다.

계열사를 포함, 3만여명이 넘는 임직원이 근무하는 철도공사는 성과급제 도입에 따른 노사갈등으로 그 피해가 큰 공기업이다.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 인사'와 조직개편 등으로 바람 잦을 날 없을 정도로 극심한 갈등 끝에 만들어 낸 성과급제가 하루 아침에 백지화 될 경우, 이에 수반되는 업무공백과 비용부담은 가늠하기 조차 힘들 정도하는 게 중론이다. 노사 합의기구를 조직해 시장임금과 배분임금(이익공유분)을 분석한 뒤 '산업 단위의 표준 직무급 체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부분은 공감되지만, 노사간 합의가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기업의 임금체계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불씨'를 안고 있다.

특히 일부 공기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성과연봉제 무효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른 공기업들이 낸 성과연봉제 관련 소송은 물론, 새 정부의 제도 손질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철밥통'을 개선해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가 강공드라이브로 밀어부쳤던 성과급제도는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그로 인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문 대통령이 밝힌 공약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개인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성과연봉제도, 타성에 젖기 쉬운 기존 호봉제도 아닌 직무 특성에 따라 임금 체계를 달리하는 직무급 임금체계 도입"이라는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될 지도 주목대상이다.

노사 합의기구를 조직해 시장임금과 배분임금(이익공유분)을 분석한 뒤 '산업 단위의 표준 직무급 체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부분은 공감되지만, 노사간 합의가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공기업의 임금체계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불씨'를 안고 있다.

일단은 낮은 자세로 속속 승복을 결정한 공기업 수장이나, 이를 계기로 노동자의 몫을 더 챙기겠다는 노조와 벌어질 '제2라운드 협상'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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