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29일 충북 도시계획위에 심의 요청
빠르면 내달 전망… 재산권 행사 보장

[충주=충청일보 이현기자] 경제자유구역 개발 추진이 무산된 충주에코폴리스지구가 빠르면 다음 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충주시는 22일 충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충주에코폴리스지구 내 가흥·장천·봉황 등 3개 리 지역 15.91㎢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청 자료를 제출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추진은 지난달 충북도의 충주에코폴리스 개발사업 중단 발표로 허가구역 지정 목적이 상실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조속히 허가구역 해제를 진행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민원 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지구는 지난 2012년 11월 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오는 11월 14일까지 모든 토지 거래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시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며,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자동 소멸된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청 건은 오는 29일 열리는 충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결정되면 공고일로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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