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이정규기자]실질적으로 자유한국당 의원들만의 활동으로 진행되고 있는 충북도의회의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 향배가 23일 결정된다.

조사특위는 지난달 355회 임시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사장을 퇴장한 상태에서 의결을 보면서 구성됐다.

조사특위는 이후 지난 16일 2차 특위를 열어 증인출석과 자료요청을 의결했다. 동시에 충북도가 요구한 '재의요청'에 대해 법원에 '무효소송'으로 맞대응하기로 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전례가 없다는 점을 들어 소장 내용 보강을 요청해 접수조차 하지 못했다.

법원에서 한국당 의원들에게 "23일까지 함께 보충해보자"는 의견을 냄에 따라 재판에 넘겨질 지 여부가 이날 결정된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따라 23일 오전 법원의 접수 여부를 본 뒤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향후 진행 과정을 결정하기로 한 상태다.

충북도가 요청한 재의요구에 대해서도 이날 열리는 의총에서 결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점에서 자유한국당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일단 법원에서 수용하면 당초 계획대로 조사특위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그러나 재판에 회부되지 않는다면, 두가지 선택을 할 수 있다.

첫번째는 지난 임시회에서 의결한 조사특위를 통째로 '폐기'시키는 방법이다.

조사특위건을 우선 폐기시킨 뒤 다시 특위건을 상정해 의결한다는 것인데, 이럴경우 조사범위를 축소시킬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제전반'을 조사하겠다는 데서 충주에코폴리스와 이란투자건 두가지로 압축해 다시 상정시키는 방안이다.

이미 지난 2차 특위에서 이 2가지만 조사하겠다며 재의요구를 철회하고 증인출석과 조사요구에 응하라는 의견을 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럴경우 충북도나 민주당에서도 받아들이지 않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유력한 선택의 길이 될 수 있다.

또하나는 재의요구를 수용해 가부를 물은 뒤 다음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

이 방법은 그러나 통과될 경우 충북도가 이번에는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어 조사특위 활동이 정지된다는 면에서 만만치 않은 '수'가 될 수 있다.

재의에서 국민의당 임헌경 도의원이 기권이나 반대표를 던진다면, 물론 부결된다.

부결 이후 자유한국당은 다시 상정해 조사특위를 가동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상당한 부담을 안고 가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미 부결된 사안을 재 상정한다는 면에서 체면을 구기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느냐며,두번째는 폐기냐 재의수용이냐를 고민해야한다는 점이다.

자유한국당이 간만에 민주당 소속 단체장의 집행부를 겨냥해 포구를 열 수 있는 '건'이 생겼지만, 이래저래 넘어야할 산이 많아 보인다.

조사특위 향방을 정할 운명의 날이 밝아오면서 충북도나 충북도의회 모두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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