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성진기자] ○… 아픈 허리에 약효가 있다는 말에 솔깃해 마약류인 양귀비로 술을 담가 마신 50대가 경찰행.
 
충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가 22일 이런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한 A씨(50)는 지난 3일 지인에게 얻은 양귀비 30여 주를 집에서 술로 담가 마신 것.
 
A씨는 경찰에서 "평소 허리가 아팠는데 양귀비 술을 마시면 낫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담가 마셨다"고 진술.
 
경찰은 A씨의 자택에서 42ℓ의 양귀비 술이 담긴 병 10개를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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