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지형도면' 변경 고시
도시·주거밀집지·노유자시설
200m 이내 지역은 모두 해당

[옥천=충청일보 이능희기자] 충북 옥천군이 가축사육으로 인한 수질오염과 지역주민 생활환경 보존을 위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조정했다. 

군은 일정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6일 개정된 '옥천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변경한 것이다.

이 고시에 따르면 기존 가축사육 제한 구역 중 도시지역과 주거밀집지역, 노유자시설로부터 200m이내 지역이 모든 가축사육 제한 구역으로 확대됐다.

변경 고시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변경 전 498.41㎢에서 변경 후 496.91㎢로 전체 제한 면적은 다소 축소했으나 모든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기존 237.1㎢에서 274.47㎢로 37.37㎢ 넓어졌다.

이는 도시지역과 주거밀집지역, 노유자시설로부터 모든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확대하고 농촌지역의 주택 감소를 반영한 결과이다.

이에 따라 도시지역, 도시공원지역, 주거밀집지역, 노유자시설, 급수시설 취수원으로부터 200m, 관광지로부터 300m, 하천으로부터 50m까지는 모든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돼지·개·닭·오리·메추리의 경우 주거밀집지역에서 축사면적 1000㎡ 미만은 500m, 축사면적 1000㎡ 이상은 1000m까지 사육을 제한한다.

가축사육제한지역 여부는 군청 환경과(☏043-730-3432)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토지이용규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상수원 보전을 위해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고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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