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충청일보 김동석기자] 충북 진천군 진천읍 양지수암아파트가 지역의 첫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23일 진천군 보건소에 따르면 이 아파트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46세대 중 29세대의 찬성(63%)을 얻어 신청해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이 아파트는 앞으로 6개월 동안 금연구역에 대한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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