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 뇌물수수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식 재판이 23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렸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대기업으로부터 58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과 '국정농단'사건의 주역인 최순실씨,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첫 재판을 열었다. 4월17일 기소된 이래 36일 만이다.

피고인석에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신 회장 등이 나란히 앉았다.

지난 3월31일 구속된지 53일만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나타낸 박 전 대통령은 수의 대신에 짙은 청색 사복 차림이었고, 평소 고집해온 올림머리 헤어스타일이었다.

가슴에는 수인번호 '503호'배지를 달았다. 올림머리는 서울구치소에서 구입한 플라스틱 핀을 꽂았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37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호송차량인 미니버스를 타고 출발해 9시 8분쯤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호송차량은 교통통제 서비스를 받지 못해 출근시간대에 일반 차량 틈에서 신호등에 걸려 서다가다를 반복하며 진행했다.

417호 법정은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이 12·12사건과 비자금 수수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던 곳이기도 하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최씨가 독일로 출국한 이후 8개월 만에 만났으나 눈길도 주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장 김세윤 판사가 직업이 무엇이냐고 묻자 “무직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김 판사는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의미 등을 고려해 언론에 재판 전 법정 모습 촬영을 허용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해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출연금이 뇌물이라는 검찰의 주장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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