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들 "수사 의뢰" 언급만
정식 접수되면 절차 따라 진행
김영란법 위반 저촉 여부 확인
'진흙탕 싸움' 양상에 경계

[충청일보 송근섭기자] 충북 청주시의원과 특혜 의혹을 받는 폐기물업체 임원의 동반 해외 골프여행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면서 경찰의 수사 착수 여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 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도 경찰은 수사는 물론 내사 착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23일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이날까지 더불어민주당 신언식 청주시의원의 해외 골프여행 논란과 관련, 고소·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들어온 것은 없다.
 
이번 논란의 당사자들이나 청주시 관계자 등이 경찰 수사 의뢰 등을 앞다퉈 언급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실행에는 옮기지 않고 있다.
 
경찰도 정보 수집 차원의 '내용 파악'만 하고 있을 뿐 선제적으로 내사나 수사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사안에 무리하게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서로 간의 헐뜯기식 폭로만 무성하고 뇌물죄 또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수사 착수 근거가 빈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청주시와 시의원, 업체가 얽히고설킨 사안에 경찰이 '장님 코끼리 만지는 격'으로 개입한다면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농후하다.
 
청주시의회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시의원과 청주시 공무원, 업체 임원 등이 연루된 사안인 만큼 경찰이 관심을 가질 법도 하지만 자칫 표적·기획수사나 편파수사 비판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신언식 의원이나 청주시의회 관련 내사나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없다"며 "고소·고발이 들어온다면 수사를 해야겠지만 경찰에서 먼저 인지해 수사를 벌일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
 
결국 이번 논란에 대한 '추측'이 아닌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당사자 또는 3자로부터 고소·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뇌물죄 또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나 공갈·협박 등으로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수사 절차에 따라 관련자 소환 조사나 증거 확보 등에 본격적으로 나설 명분이 생긴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고소·고발에 따라 원칙적인 수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관련 혐의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경찰에 부담이 갈 이유도 없다.
 
사건의 내용은 다르지만 서울경찰청이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의 고발장이 접수된 이후 검찰 고위직의 '돈봉투 만찬' 논란과 관련해 실정법 위반 여부를 따져 혐의가 있을 경우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점과 비슷한 맥락이다.
 
하지만 이번 논란에 관계된 인물들은 서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도 연일 지루한 공방만 반복하고 있을 뿐 고소·고발은 하지 않고 있다.

고소·고발이나 수사의뢰를 '검토'하겠다는 발언으로 논란의 공을 경찰로 넘기려는 분위기만 감지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경찰로서는 수사에 나설 명분은 부족하고, 여론의 주목만 받는 난감한 처지에 놓여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진흙탕 싸움에 경찰이 발을 담그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니지 않겠느냐"며 "원칙에 따라 명분이 없는 수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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