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건기자] 청주흥덕경찰서는 23일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35)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시33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길가 가구점으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26% 상태였다.
 
경찰은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야기한 B씨(34)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이날 오전 7시5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휴암동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48%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주택 담장을 들이 받았다.
 
두 사건 모두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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