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달준 유안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유달준 유안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5월은 필자가 1년 중 가장 좋아하는 달이다. 날씨가 춥지도 않고 그리 덥지도 않은데다 청명한 날도 많아서 운동을 하기도 좋고, 공부를 하기도 좋다. 지난 황금연휴에 많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의 관광명소로 여행을 다닌 것에도 좋은 날씨가 한 몫 했을 터였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 겨울이 아님에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게 되었고, 일기예보를 보면서 날씨가 맑은지, 비는 안 오는지, 기온은 어떻게 되는지 못지않게 미세먼지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살피게 되었다. 아무 때나 마음 놓고 외출을 하기가 어렵게 된 것이다. 외국에는 벌써 맑은 공기를 담은 제품까지 생겨났다고 한다.

 필자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물을 사서 마신다는 얘기는 석회암 지형의 유럽에서나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환경보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은 결과 우리는 더 이상 수돗물을 맘 놓고 마실 수 없게 되었다. 우리나라 주요 수자원인 4대강에 설치된 보로 인하여 소위 '녹조라떼'가 형성되었다는 뉴스를 보고 자란 우리 아이들은 개울에서 가재를 잡고 놀았다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

 모르는 사람이 있겠지만 우리나라 헌법은 환경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학계에서는 환경권의 내용으로 주로 공해예방청구권, 공해배제청구권, 생활환경조성청구권, 쾌적한 주거생활권을 들고 있다. 다만 헌법 제35조 제2항은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고 하여 법률에 유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들을 직접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입법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환경권 규정은 국가권력을 구속하는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입법부에게는 환경권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의 의무를 지우고, 특히 행정관청에게는 환경보전을 위한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며, 환경훼손행위를 적극적으로 예방·규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시절 개발논리에 묻혀 터부시되기 일쑤이던 환경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곤란하다. 인간들로 인해 곪고 훼손된 자연환경이 이젠 인간의 생존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장미대선'을 통해 선출된 새 대통령이 업무지시 3호로서 노후 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일시중단하고, 수자원 악화에 직접적 원인이 있는 4대강 6개보의 상시개방 지시와 더불어 4대강 사업의 정책감사를 실시한 부분은 환경권의 실질화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이행한 것으로서 칭찬받아야 한다고 본다. 이에 더하여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을 제공하는 중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의미 있는 대기질 개선을 이루어낼 것을 촉구한다. 광산촌에서 유년시절을 보내면서 늘 보던 대로 개천을 시커멓게 그리던 필자처럼 우리 아이들이 하늘을 잿빛으로 그리는 일은 없어야하기 때문이다. 자연은 후대에서 빌려서 쓰는 것인 만큼 제대로 돌려주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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