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성진 기자] 법무부 청주준법지원센터는 상습적으로 사회봉사명령 집행에 불응한 K군(19)을 구인한 뒤 청주지법에 보호처분 변경을 요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K군은 지난 1월 법원으로부터 장기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을 부과받았으나 피곤하다는 이유로 20회에 걸쳐 봉사명령집행에 불응했다.

이에 센터는 K군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뒤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

윤태영 소장은 "보호관찰을 고의로 회피하는 등 준수사항 위반이 지속될 경우 선제적으로 대응해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재범예방 및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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