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환 당진경찰서 송산파출소

[박규환 당진경찰서 송산파출소] 5월이 되면 그 이름만큼이나 화려하게 만개한 빨간색 관상용양귀비 꽃을 볼 수 있다. 관상용으로도 아름답고 번식력 또한 강해 집 앞 텃밭에서 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한편, 관상용양귀비와 아편양귀비의 구별이 어려워 농촌 고령층에서는 모르고 아편양귀비를 재배하여 쌈 채소로 먹거나 술을 담가 먹는 등 이를 재배하는 것을 불법으로 여기지 않아, 아편 양귀비를 불법으로 재배해 처벌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경찰청은 올해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017년 양귀비·대마 특별단속기간'을 정해 본격적인 양귀비·대마 집중단속 실시를 예고했다. 양귀비 처벌 기준은 규모, 용도에 따라 정해지는데, 양귀비는 아편(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화초 재배용이나 가축치료 등의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가 금지돼 있고, 현행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양귀비는 경작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 관상용으로 단 한포기만 재배해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일부러 기른 것이 아니고 옆집에서 옮겨온 꽃이 자생한 것이라 해도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간혹 억울한 피의자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 단속대상인 아편양귀비의 꽃은 검은 반점이 있고 붉은색, 흰색, 분홍색 등 색이 다양하나 관상용양귀비는 주로 진한 주황색이며 흰색과 엷은 분홍색은 가끔 보인다. 또한 꽃 봉우리에 아편양귀비는 관상용과 달리 잔털이 없고 매끈한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관상용양귀비는 잎이 좁고 깃털모양이나 아편양귀비는 잎이 매끄럽다.

 양귀비를 재배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미리 알고 관상용과의 구별법을 미리 숙지하여야 한다. 주변에 아편양귀비를 경작하는 사람을 알게 될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마약범죄를 근절하는 세상을 만들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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