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지난해 말 기준 28만6786대 등록"
전체 4% 정기검사 안받아… 안전의식 결여

[천안=충청일보 박상수기자]  충남 천안시에 등록된 전체 차량 100대 가운데 8.6대가 의무보험 조차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도로상 흉기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
 
또 100대 중 4대는 정기검사도 받지 않고 운행돼 환경오염과 사고발생 가능성을 높게 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특수차량을 포함해 전체 등록된 차량은 28만6786대로 이 가운데 8.6%인 2만4545대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운행되고 있다.
 
지난 2015년과 2015년 미보험 가입차량에 부과된 과태료의 80.8%(270억5300만원)가 체납돼 차주들이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어야할 배상책임 의식이 결여 됐고, 조세정의까지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승용차량의 경우 의무보험 미가입 시 최고 90만원, 영업용차량은 2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고 시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보상이라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이 많은 것은 경기침체 여파에 따른 차주들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으로 시는 보고 있다.
 
여기에 신차 구입 이후 3년이 경과하고 이후 승용과 화물차량의 경우 2∼3년 이내에 받아야하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이 전체차량의 4%나 되고, 이들에게 2015년과 2016년 부과된 과태료의 61.2%(84억3300만원)마저 납부하지 않아 차주들의 안전 및 납세의식이 결여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승용차의 경우 미검사로 인해 부과되는 과태료와 가산료까지 다 포함해 최고 53만1000원을 부과받는 약한 행정처분도 위반자를 늘리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의무보험 미가입자나 정기검사 위반자에 대해 형사처벌은 없고, 과태료와 가산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에 그쳐 차주들의 긴장의식과 준법의식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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