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시설에 출장뷔페·놀이기구 등 설치
"입주민 출입 제한… 전례없는 일 황당"

▲ 청주의 한 사립대학교 총장이 지난 27일 낮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광장에서 아들 생일파티를 열어 논란이 되고 있다.
▲ 청주의 한 사립대학교 총장이 지난 27일 낮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광장에서 아들 생일파티를 열어 논란이 되고 있다.>

[충청일보 송근섭기자] 충북 청주의 한 사립대학교 총장이 공용시설인 아파트 단지 내 광장에서 아들 생일 파티를 열어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한 아파트 입주민들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 아파트 야외분수대 광장에서 모 대학교 총장 A씨 아들의 생일 파티가 열렸다.
 
광장에는 약 30인분의 출장뷔페와 천막, 아이들을 위한 이동식 수영장과 에어바운스 등 각종 놀이기구가 설치됐다.
 
천막에는 '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란다. OOO의 생일을 축하합니다'라는 현수막과 풍선 장식도 화려하게 걸렸다.
 
일부 입주민들은 아파트에 새로 설치된 놀이기구 또는 이벤트로 생각하고 아이들과 광장을 찾았다가 출입을 제한 당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되는 것은 아파트 입주민의 공용시설인 광장을 사적으로 이용하고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적절했는지 여부다.
 
대학 총장이라는 신분과 아들 생일파티의 규모 등이 적절했는지는 논외로 치더라도 이 같은 사적인 광장 사용은 전례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입주민들은 이날 파티를 위한 차량이 인도에 주차된 점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이 아파트 입주민 B씨는 "평소 아파트 단지 지상에는 차량 출입이나 주차가 제한됐다"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어떤 근거로 허용을 해 준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C씨는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공용 시설에서 개인 파티를 연 것은 처음 봤다.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지난 23일 A총장이 생일파티를 위한 공용부분 사용(점용) 신청서를 내자 당일 동의를 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일부 입주민들의 항의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아파트 한 직원은 "관리사무소에서 정상적인 절차대로 (광장)사용 승인을 내 준 것장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A총장 측은 본의 아니게 논란이 됐다며 유감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대학 한 관계자는 "아파트 입주민들과 함께 어울리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적법한 절차를 밟고 파티를 준비했고, 놀이시설은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준비된 음식은 한정돼 있다보니 이 부분에서 오해가 불거진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A총장도 입주민들이 불편을 느끼신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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