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 15.91㎢ 대상

[충청일보 이정규기자]충북도는 29일 충주 에코폴리스지구 및 주변지역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을 조기 해제한다고 밝혔다.

도는 충북경제자유구역 내 충주 에코폴리스 사업지구 개발 사업이 중단됨으로써 허가구역 지정사유가 소멸됐다며 해제이유를 전했다.

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지난 25일 끝내고, 다음 달 2일자로 허가구역 15.91㎢를 해제한다고 했다.

이번 해제지역은 지난 2012년 11월15일부터 2017년 11월14일까지 5년간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충주시 중앙탑면 가흥·장천·봉황리 일원이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해 실수요자 중심 정상거래질서를 확립하려 했지만, 에코폴리스지구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주민불편을 해소키 위해 조기 해제하게 된 것이다.

이번 해제되는 지역은 도보 등의 공고일인 6월2일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그 날부터는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이로써 충북도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현황은 18㎢에서 2.09㎢로 감소된다.

청주시 내수읍에 충북경제자유구역 0.72㎢, 청주시 송절동 등 첨단산업단지개발사업 0.40㎢, 충주시 안림동 등 안림지구 0.97㎢가 지정·관리되고 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