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청탁금지법 이유
유관기관 "법 저촉 안돼"

[충청일보 오태경기자] 충북교육청이 매년 전국소년체전마다 유관기관에 지급하던 임원단복을 올해 대회부터 중단했다.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인데 체육회 등 유관기관과 보는 시각이 달라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29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충남 일원에서 열리고 있는 46회 전국소년체전을 맞아 출전 선수단에 단복 1000여 벌을 지급했다.

하지만 올해 대회에서는 그동안 단복을 지급했던 도청, 충북체육회, 청주시체육회 등에는 단복을 지급하지 않고 선수와 임원, 코치, 교육청 소속 직원 등에만 단복을 지급했다.

도교육청이 체육회 등에 단복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단복이 선물로 해석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면서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한 5만원이 넘는 선물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단복 단가는 7만 8000원이다.

이같은 상황으로 일부 체육회 직원들은 생활체육대회때 입을 단복을 입는가 하면 사무국장이 단복을 구매해서 입는 체육회도 생겼다.

하지만 체육회 등 유관기관은 교육청과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체육회 관계자는 "권익위에 문의한 결과 단복은 청탁금지법에 적용되지 않는 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문제가 없는데도 자체 판단만으로 청탁금지법을 과도하게 적용해 이런 상황을 만든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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