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이한영 기자] 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이달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를 시행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생명과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주는 제도로,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나 성폭력·성매매 피해자, 가정폭력 범죄에 따른 피해자도 주민등록번호를 변경대상자에 포함된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제공하는 개인정보 유출 확인서(금융 확인서)나 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자료, 진료기록부, 진단서, 금융거래 내역서, 상담사실 확인서,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피해의 개연성을 소명하는 자료와 같은 입증자료가 필요하다.

변경절차는 신청자가 주민등록지의 면·동 주민센터에서 번호변경을 신청하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를 확정하게 되며, 주민등록번호 중 변경되는 부분은 주민번호 뒷부분 7자리 중 첫째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번호 4자리와 등록순서 1자리, 검정 번호 1자리 등 뒷부분 6자리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계기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 피해 등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