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건기자]  청주흥덕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피해금을 인출하려던 혐의(사기)로 A씨(5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3시20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은행에서 타인의 정지된 통장에서 5500만원을 수차례 인출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누군가 휴대전화 문자로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주면 큰 돈을 주겠다고 문자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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