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 불법어업 예방과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서울=충청일보 김홍민 기자] 강과 하천 등에서 성행하는 무허가·유해어법 불법 어업행위를 근절해 수산자원 보호 및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이 법안으로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제천·단양)은 지난 3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특사경제도)을 대표발의 했다.

권 의원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내수면 수산자원의 관리·보호와 불법어로 근절 및 어업질서 확립을 위한 실효적인 지도·단속이 필요하나 담당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권이 주어져 있지 않아, '내수면어업법' 위반 범죄를 단속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추진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내수면에서는 생계형 불법 어업행위와 일반국민들의 유어질서 위반행위 등 '내수면어업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2014년 152건, 2015년 118건, 2016년 147건이 각각 적발되는 등 줄지 않고 있다.

주요 위반행위로는 유어질서 위반이 50%, 무허가 행위 19%, 무신고 13%, 기타위반 17%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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