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에 국민주택기금 연2%로 대출

대전시는 본격 이사철을 맞아 전세자금 부족으로 집을 옮기지 못하는 저소득 시민들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활용, 저리로 전세자금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시가 추진하는 저소득 시민 전세자금 지원은 임차보증금의 10% 이상을 지불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시민으로 대출신청일 현재 만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임대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금액은 신규계약의 경우 전세보증금의 70%이내·계약 갱신은 증액 금액 범위내로 호당 대출한도는 2천800만원 이내이며 대출이율은 연2%다.
지원신청을 희망하는 일반 근로자는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 징수영수증을 저소득시민은 사업자등록증명원·소득금액증명원 등을 갖춰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대전=구운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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