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 코아루 신축공사장서
독성물질 함유 미세먼지 배출
주민 "냄새 때문에 못살겠다"
군,관리 감독·행정처분 약속

▲ ㈜서희건설이 충남 부여군 규암면 외리 108번지 '코아루 공동주택' 신축공사장에서 수차례 걸쳐 불법쓰레기를 소각을 하고있다.

[부여=충청일보 최효환기자]충남 부여군 규암면 외리 108번지 '코아루 공동주택' 신축공사장에서 불법소각한 정황이 포착돼 관할행정부서의 지도단속이 절실히 요구된다.

시공사는 ㈜서희 건설로 공사기간 (2015년 12월~2018년 3월) 6개동 416세대를 신축 중인 가운데 현장 빈터에서  불법소각장을 설치해 수차례 불법쓰레기를 소각하고 있어 이로 인해 쾌쾌한 냄새와 연기가 나고 있다,

쓰레기 소각 시 나오는 재는 무기화합물로 변형 된 것으로 미세먼지형태로 변하며 연도 가스는 기체성분으로 대기에 퍼져 대기오염에 원인이 된다.

불법 소각 시 나오는 독성 물질 중 다이옥신은 아주 극소량이라도 계속흡입하면  암에 걸릴 수 있어 특히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줄뿐 아니라 결국 주변으로 퍼져 나갈 정도로 심각함에도 현장 관계자는 민원인에게 본인들이 소각 한 게 아니라는 말로 은폐하며, 무성의한 태도만 보였다. 이에 환경위생과 관계자의 조사결과 ㈜서희 건설 신축현장의 불법소각으로 밝혀졌다.

인근 주민들은 "코아루 공동주택 신축공사장의 작업으로 인해 먼지와 불쾌한 냄새가 나고 안전에도 종종 위협을 받아 불편해 못살겠다"고 말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철저한 단속과 함께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부여군은 세계유산도시 부여 만들기 일환으로 불법투기. 소각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무기한 집중 단속한다고 밝혀왔다.

이런 가운데 사각지대에서는 이러한 불법행위가 성행되고 있는바 군에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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