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본회의서 재의 요구안 처리
부결 가능성 커…여야 마찰 예고

[충청일보 이정규기자]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충북도의회의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 조사 계획서'에 대한 '재의'가 결국 이뤄지게 돼, 이를 통해 구성된 조사특별위원회(조사특위)의 운명도 판가름 날 전망이다.

충북도의회는 6일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재의 요구한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해 8일 356회 도의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고 전했다.

충북도의회 김양희 의장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재의 요구안에 대해 전주 양 대표의원간 합의·절충점을 찾지 못했다"며 "따라서 절차에 따라 이번 본회의에 상정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의회 자유한국당 박한범 대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연철흠 대표를 통해 이시종 도지사가 재의 요구를 철회할 수 있도록 민주당 의원들과의 협의를 당부했었다"며 "그러나 민주당측이 이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혀 재의를 통해 가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도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재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5일 김양희 의장에게 재의결 요구를 수용해 상정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도의회 의사담당관실이 이날 오전 김 의장을 결재를 받지 못한데서 비롯된 오해로, 이미 김 의장과 한국당은 재의를 진행키로 협의한 상태며 김 의장은 오후 결재했다.

도의회 의사담당과실은 본회의에 부의해 김 의장의 상정과 함께 투표가 진행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재의 요구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회기일 기준 10일 이내 본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재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통과된다.

충북도의회 재적 의원은 31명, 한국당 의원이 20명, 민주당은 10명, 국민의당은 1명이다.

100% 출석한다고 예상하면, 3분의2가 넘기 위해서는 21명이 찬성해야만 통과된다.

조사특위를 단독으로 끌고 있는 한국당은 20표가 최선이다. 

따라서 1표, 국민의당 임헌경 의원의 동조가 절실하다.

하지만 민주당 출신의 임헌경 의원이 한국당 손을 들어주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이번 재의에 대해 도의회 다수 의원들은 부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또 통과되더라도 충북도가 대법원에 제소하면 판결이 나올 때까지 조사특위 활동은 또 중지된다.

한국당은 부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충주에코폴리스와 이란투자 실패 등 2건의 조사특위 가동을 민주당에 제안해 놓은 상태다.

그러나 민주당은 "그럴 필요가 있냐"며 두 건 모두 이미 상당히 진전이 됐고 과거 진행과정이 언론을 통해 이미 상세히 알려져, 필요하다면 상임위를 통한 행정사무감사로 따지면 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경제조사 재의 이후 민주당과 한국당 양당간의 또 한차례 큰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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