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건기자] 청주흥덕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피해금을 인출해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사기 등)로 A씨(32)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21일부터 24일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자 6명이 입금한 1154만원을 총 9차례에 걸쳐 은행에서 인출해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A씨에게 범행에 쓰인 통장 계좌 및 체크카드를 각각 4개씩 빌려준 B씨(24)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B씨는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매달 210만원을 받기로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로 신원 불상의 남자의 연락에 따라 퀵서비스를 이용해 통장 등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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