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창,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와 유가족 위로 근거 법률안 발의

[서울=김홍민 기자] 한국전쟁 중 미 공군의 폭격으로 희생된 양민 희생자와 그 유가족들을 위로할 수 있는 법률안이 마련된다.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제천·단양)은 '단양군 곡계굴 사건 및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사건 진상규명과 추모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해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단양군 곡계굴 사건은 1951년 1월 한국전쟁 중 단양군 영춘면 상리 곡계굴로 피신 중인 민간인을 적대세력으로 오인한 미 공군이 공중 공격해 무고한 양민 300여명 이상이 희생된 역사적 비극이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희생자에 대한 역사적 진실규명은 물론 희생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위로 기념사업 하나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영동군 '노근리 민간인 희생 사건'과 달리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지원근거 법률이 지난 60여년 동안 제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민간인 희생자 진상규명 △희생자의 유해발굴 및 추모사업 △민간인 희생자의 명예회복 △의료비 지원 △추모사업 등이다.

권 의원은 "국민들에게 단양군 곡계굴 사건의 진실을 바르게 알리고,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후손들에게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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