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비리' 공판서 부장·주심판사 2명 언급
친분 변호사 통해 청탁 시도… 사실 여부 관심
가처분 기각 → J변호사 항고사건에서는 인용

[충청일보 송근섭기자] 충북 법조계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법조 비리사건' 공판에서 현직 부장판사 등을 상대로 로비를 시도했다는 증언이 나와 진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7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J씨(56)의 3차 공판을 심리했다. 이날 공판에는 지인의 항고사건이 인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J씨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A씨(47)가 증인으로 나왔다.

A씨는 올해 초 검찰 조사과정에서부터 J씨를 통해 변호사·판사를 상대로 로비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건의 재판장이던 K부장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J변호사에게 금품을 전달해 항고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로비를 시도했다는 것이다. K부장판사는 현재 고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 
이날 법정에서도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언이 나왔다. 

검찰은 법정에서 주신문을 통해 "피고인(J씨)이 증인(A씨)에게 '내 친구가 변호사인데 부장판사 출신이고 K부장과 동기다. 로비를 하고 나도 힘을 써보겠다'고 한 적 있느냐"며 "(피고인이) 그런 말을 하면서 증인에게 돈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증인석에 앉은 A씨는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5000만원, 개별적인 로비에 3000만원을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또 "결국 이 항고사건이 인용됐는데 그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원래 인용되기 힘든 사건인데 J변호사가 K부장판사에게 로비를 잘 해서 된거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A씨는 "(J씨로부터)'어려움이 있는데 잘 될 것 같다'라는 말을 수시로 들었다"고 답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K부장판사 외에 당시 사건의 주심판사에 대한 로비시도 정황도 언급됐다. 검찰은 "항고사건의 인용을 위해 당시 주심판사인 L판사와 함께 일했던 P변호사에게도 로비자금으로 돈 건넨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A씨는 사건처리를 부탁했던 지인으로부터 P변호사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아 이 중 500만원은 P변호사에게 전달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사용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판사들에 대한 로비시도 의혹은 검찰 뿐 아니라 변호인의 반대신문을 통해서도 제기됐다.

J씨 측 변호인은 A씨에게 "P변호사에게 500만원을 전달하면서 '승소를 위해 주심판사에게 전화 한 통 해달라'고 한 적 있죠"라며 추궁하기도 했다. 현재까지는 A씨의 증언을 토대로 한 '의혹'일 뿐이지만, 이 같은 돈이 실제로 변호사를 거쳐 판사들을 상대로 한 로비 명목으로 사용됐다면 '대형 법조게이트'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이 사건은 1심에서는 기각됐지만 J변호사가 사건을 맡은 항고사건에서는 인용되면서 정반대의 결정이 나왔다. J변호사는 항고사건을 처리하면서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탓에 로비 시도 의혹을 자초한 면도 적지 않다는 게 지역 법조계의 시각이다.

검찰도 이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씨가 검찰 조사과정에서부터 여러 차례 진술이 번복한 정황이 있어 법정에서 나온 증언이 어느 선까지 사실로 밝혀질지 주목된다.

J씨는 2014년 11월 항고사건이 인용될 수 있도록 로비해주겠다며 8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 사건과 관련돼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K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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