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연합뉴스

[충청일보 박지영기자]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이 의무경찰 직위에서 해제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8일 "법원이 최씨의 대마초 흡연 혐의 공소장을 오늘 송달한 것을 확인했다"며 "등기로 보냈을 테니 이르면 내일쯤 공소장이 도착하는 대로 곧바로 의경 신분을 잃게 된다"고 밝혔다.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33조에는 의경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직위해제' 된다는 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탑은 직위해제로 별도의 심사나 절차없이 귀가하게 되며, 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간은 복무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 탑이 법원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게 되면 ‘당연퇴직’ 조치되며, 이보다 낮은 형이 나오면 ‘수형자 재복무 적부심사’를 열어 재복무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한편 탑은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지난 5일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 소속 악대에서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대로 전보 조치

한편 탑은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지난 5일 서울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 소속 악대에서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대로 전보 조치 됐으나 이튿날인 6일 약물 과다복용 증세로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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