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건설 부여 코아루 공동주택 공사장
불법소각 이어 세륜시설 설치 후 가동 안해
EGI 펜스 등 시설 미비… 주민들 안전 위협

▲ EGI펜스불량
▲ 충남 부여 코아루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서 세륜장을 통과하지 않은 채 트럭이 나오고 있다.

[부여=충청일보 최효환기자] 속보=불법소각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서희건설의 충남 부여(규암면) 코아루 공동주택 건설 현장이 이번에는 비산먼지는 물론 안전시설까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을 위험 속에 노출시키고 있다. <5일자 10면>

11일 부여 규암면 주민들에 따르면 코아루 아파트 건설 현장에 세륜시설이 설치돼 있지만 전혀 가동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살수차 미가동으로 공사 현장에서 날리는 비산먼지가 주변 지역에 그대로 흩날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최근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최대의 적으로 여겨지고 있는 가운데 비산먼지에 대해 엄격한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비산먼지 위반 사업장은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형사입건이나 행정처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앞서 이 사업장(충남 부여군 규암면 외리 108번지)은 불법소각으로 이미 한차례 지적을 받은바 있어 주민들을 더 분노케 하고 있다.

하지만 이 현장은 개선은 커녕 시공사의 도덕성 상실과 관리감독 실종까지 한몫하고 있어 보인다.

취재진 확인 결과 세륜기 미가동과. EGI펜스, 안전시설 등에 문제가 발견됐으며 비산먼지억제를 위한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다. 

또한 형식적인 EGI펜스 설치, 분진망 미설치, 안전시설미비로 인해 인근 주민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주민 A씨 등은 한결같이 "현장의 먼지 때문에 불편하고 작업 차량들 때문에 위험을 느낀 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라고 불편을 호소했다.

'코아루 공동주택' 신축 공사장 관계자는 그러나 개선 의지를 보이기는 커녕 오히려 취재진에게 불쾌감을 드러냈다.

사정이 이런데도 부여군은 세륜기 미가동 여부 조차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철저히 조사한 후 단속과 함께  행정 처분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주민 B씨는 "안전은 공사현장에서 가장 우선시 돼야할 사안이 아니냐"며 "원천적인 원인을 찾아 방지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임을 공사 관계자들이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