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국산 무더기 적발
시가 72억원 상당 53만점
일부제품 환경호르몬 검출도

[대전=충청일보 장중식기자] 대학가 등을 중심으로 우후죽순 격으로 성업중인 인형뽑기방에서 가짜제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이들 업소에서 제공하는 일부 제품에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되는 등 폐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요망된다.

관세청은 지난 4월25부터 6월2일까지 '인형 뽑기방'에 공급되는 캐릭터 인형의 불법 수입유통을 단속한 결과, 시가 72억원 상당의 가짜 봉제인형 53만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인형 뽑기방'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경품으로 지급되는 캐릭터 봉제인형 수요도 폭증할 것으로 예상, 봉제인형 수입·유통과정 전반에 걸쳐 지재권 침해, 유해성분 함유 등 안전성 미확보, 경품한도 미준수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크레인 게임기계의 경품은 지급기준(소비자가격 5000원 이내)를 준수해야 하지만 정품 인형의 소비자가격은 1만5000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봉제인형 수입업자들은 일반인들이 외형만으로는 가품 봉제인형과 진품 봉제인형을 구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정품 대비 약 30∼40% 가량 저렴하게 위조 캐릭터 봉제인형을 뽑기방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정품 도매 공급가격은 약 6000∼8000원이지만 가품(짝퉁) 도매 공급가격은 약 4000원 정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주요 인형 캐릭터는 카카오프렌즈(국산), 마시마로(국산), 포켓몬(외산), 스폰지밥(외산) 등 국내외 유명 캐릭터이며 일부 제품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가소제(可塑劑) 성분이 검출 되기도 했다.

관세청은 뽑기방 이용이나 봉제인형 구매시, 유해성분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받은 KC인증 마크를 꼭 확인하고, 정품 캐릭터 제품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이와 유사한 불법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문체부 등 유관 기관과의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추진하는 등 관련 기관간 공조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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