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요 범죄 혐의 다툼 여지 있다"
檢 재영장 청구 관심… '용두사미' 우려도

[충청일보 박성진기자] 속보='법조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판사 출신 변호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급제동이 걸렸다.  <9일자 5면>

검찰이 법조 비리 수사의 첫 단추를 꿰는 데 실패함에 따라 최종 종착지인 '로비 시도 의혹'을 겨냥한 수사 동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9일 청주지법 이광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변호사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충북에서 주로 활동하는 A변호사는 2014년 대전에서 진행한 모 건설회사 사건의 대리선임을 통해 후배 변호사에게 연결한 뒤 로비 자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수억원 가량의 현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항고사건을 잘 처리해주겠는 명목으로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수백 만원을 받은 의혹도 사고 있다.
전날 영장이 청구된 A변호사에 대한 실질심사는 다음 날인 9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해 7시간30분 만인 오후 9시30분에 기각 결론이 나왔을 만큼 장시간 검토를 거쳤다. 

결국 검찰에서 주장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A변호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검찰이 재영장 청구 카드를 만질 수 있다는 얘기가 벌서부터 검찰청 주변에서 흘러나온다. A변호사의 구속 여부가 이 사건과 관련한 로비 시도 의혹을 풀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애초 검찰은 이 사건을 '의뢰인 → 사건 관계인 → 법조 브로커 → 변호사 → 판사'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법조 비리 사건으로 규정했다. 법관으로 퇴직한 변호사들만 수사선상에 오른 이유이기도 하다. 반면 재영장을 포기하고 A변호사를 알선 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경우에는 단순 비위 사건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 

이렇게 되면 A변호사와 함께 수사선상에 올랐던 부장판사 출신의 B변호사 혐의도 통상적인 형사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B변호사는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수천 만원에 달하는 사건을 맡은 탓에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가 불가피하다. 알선 수재 혐의도 받고 있다. 

산남동 주변에서는 법조 비리가 실체도 없이 브로커들의 '화려한 거짓 입담'이 만들어 낸 허상에 불과하다는 말도 흘러나온다. 

앞서 지난 4월 검찰은 알선 수재 혐의로 A변호사의 자택과 B변호사 사무실 2곳을 압수수색했다. 또한 무등록 사무장 등 법조 브로커 3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 중 C씨는 변호사 알선을 대가로 22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최근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나머지 2명은 특가법상 알선 수재 혐의로 각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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