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충청일보 김국기기자] 충북 영동군은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을 위해 운영 중인 '무지개택시' 요금을 읍·면 구분없이 100원으로 단일화하는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무지개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를 개정 공포하고 오는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운행지역은 버스승강장에서 마을회관까지 거리가 700m 이상이면서 5가구 10명이상 모여 사는 마을 30곳이다. 조건을 충족하는 마을대표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