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건기자] ○… 무면허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된 50대가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했다가 또 다른 죄명이 추가. 

청주흥덕경찰서가 12일 도로교통법 및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A씨(54)는 전날 오후 7시15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업단지 육거리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제시. 

A씨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됐으며, 과태료 90만원도 미납해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고 경찰은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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