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동중영 사단법인 경호원 총재] 국가는 영토고권의 안보아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기본 기능을 수행한다. 그렇게 때문에 예전부터 경비는 국가의 전유물이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복잡하고 다양화된 시민의 안전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일반적, 대중적, 보편적 경비서비스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하여 국가는 맞춤형 경비서비스의 도입을 하게 되었다. 경비문화산업의 시작과 발달은 자본민주주의 국가체제에서 민영화가 급속이 진행되었다.

 우리나라도 경비업무를 민영화하였다. 우리나라의 민간경비 규모는 4,500여개의 경비회사와 50만 여명 경비원이 종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한 규제를 경비업법·시행령·시행규칙을 정하여 통제하고 있다. 또 경비업법 22조를 근거로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에서 경비문화산업의 발전과 경비원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민간경비는 CCTV 등 수많은 첨단장비를 설치하여 국가의 역할인 범죄의 예방과 억제기능을 해왔다. 또한 전문화된 교육과 훈련으로 외국경비자본으로부터 경비산업을 침식을 방지하는 국제 경쟁력 유지하게 하였다. 이는 우리사회의 질서유지를 통화여 자유민주주의가 굳건히 유지되도록 기여하였다. 이처럼 경비의 민영화는 사회전반에 걸쳐 개인이나 단체 등에 맞는 맞춤형 경비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안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민간경비가 더욱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관심이 필요하다.

 민간경비는 더 많은 민영화 영역 늘리기가 필요하다.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군사시설경비, 핵물질운반, 전쟁수행, 교통유도, 작전수행자 호송경비업무, 경찰순찰업무 대행 등도 민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경비용역의 도급비용은 너무 작게 책정되어 있다. 미국 등 주요선진국에는 공경비의 경찰이나 민간경비나 급여가 별로 차이가 없다. 이처럼 최저가로 발주하는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당하는 민간경비원도 경찰청장이 청원경찰의 임금을 고시하는 것처럼 근무경력과 능력에 따라 임금과 수당을 고시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3만 달러 시대에 맞는 경비업무의 개선만이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민간경비의 영역을 넓히고 육성하는 것은 외국의 경비자본으로 부터 우리경비문화산업이 침식당하지 않게 하는 길이다. 민영화의 기본은 민간에서 어렵고 적자가 나는 일은 국가가 수행하고 그 외에 자본이 되는 것은 민영화시키는 정책이 기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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