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사설]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일부 의원들의 출석 거부로 파행이 지속되면서 황영호 청주시의회 의장이 의회 정상화를 위한 의원들의 복귀를 호소하고 나서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청주시의회 황 의장은 15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도시건설위원회 안성현 위원장의 사퇴를 주장하며 등원을 거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4명의 의원에게 조속한 등원을 촉구했다.
황 의장은 이에 앞서 전날 도시건설위 소속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의원 8명과 회동, 의회 정상화를 위한 중재를 벌이기도 했으나 의원들간 책임 공방으로 합의점 도출에 실패했다.
황 의장은 이날 "정상화를 위해 무릎이라도 꿇겠다는 각오로 장외의원들의 요구에 설득,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사정도 했다"며 "이 과정속에서 자존심이 상하고 인간적인 굴욕감을 느낄 때도 있었지만 의장으로서 숙명이라 생각하며 사태해결을 위해 인내하고 고민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어느 조직이든 갈등은 늘 존재하지만 조직 전체의 명예와 기능 수행을 위해선 갈등 당사자들의 주장과 목적이 합당하더라도 조금씩 양보하는 협상과 조정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황 의장은 등원을 거부하고 있는 의원들의 어떤 주장과 가치·행동도 시민이 의원에게 부여한 역할과 책무에 우선할 수 없다며 조속한 등원을 거듭 요구했다.
황 의장은 이같은 호소와 촉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시의회 명예와 기능 정상화를 위해 관련 법규에 따라 윤리위원회 회부 등 강경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일부 의원들로 인해 성실히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대다수 의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대목이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39·40조,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례 등에 명시된 청주시의회 의원들의 법률적 직무다.
정치적 의도에 불과한 이유를 앞세워 지방의회의 의무인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다.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 민주당 소속 의원 4명은 이같은 법률적 규정을 무시한 채 위원장 사퇴를 요구하며 지난 13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사흘째 거부하고 있다.
전북 순천시의회의 경우 정당간 갈등을 빌미로 행정사무감사를 거부한 의원들이 시민단체들로부터 고발을 당한 사례도 있다.
굳이 이러한 법률적 규정을 들지 않더라도 시의회가 상정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의 행정 전반의 문제점을 감시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책무요, 시민들이 위임한 소임이다.
이런 점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명분이 합당하다고 인식하더라도, 시의회에 부여된 책무와 직분의 무거움을 직시해 부여된 역할과 기능을 최우선으로 인식하고 수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등원을 거부하고 있는 일부 의원들은 황 의장의 진정성있는 호소와 권고를 대승적으로 수용, 조속한 등원을 통해 의회 정상화에 참여하고 시민을 위한 책무를 다하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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