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추모 발길 이어져
버스 운전기사 영장 기각
보호구역 내 난폭운전 심각

[충청일보 송근섭기자] 11살 초등학생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시내버스에 치여 숨졌다.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어른들의 난폭운전에 떨어야 했던 학생들은 남 일 같지 않은 사고에 가슴 아파하며 친구를 추모하고 있다.

◇사고현장 추모 발길 이어져

지난 15일 오후 3시 26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길을 건너던 A군(11)이 시내버스에 치여 숨졌다.

사고소식이 알려지면서 현장에는 11살 어린아이의 안타까운 사고를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고 발생 사흘이 지난 18일 현장 인근에는 국화와 과자, 편지 등이 쌓여 있었다.

A군과 함께 뛰어놀았을 친구들, 또래 자녀를 둔 학부모, 불의의 사고를 목격했을 이웃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A군을 추모하기 위해 하나 둘 현장에 놓고 간 것들이다.

슬픈 마음을 억누르며 고사리손으로 어렵게 한 글자씩 눌러 썼을 편지에는 '천국에서는 아프지 말고 편히 쉬렴. 친구야 널 기억할게'라는 글이 과자와 함께 남겨져 있었다.

A군에게 주는 마지막 용돈인 듯한 1000원짜리 두 장도 국화 밑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한 인근 주민은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하루에 몇 개씩 과자와 음료수 등이 늘고 있다"며 "누구라도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간 아이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사고난 줄 몰랐다" 버스 운전기사 영장 기각

청주흥덕경찰서는 A군을 치여 숨지게 한 뒤 현장을 벗어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시내버스 운전기사 B씨(6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기각 사유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 없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난 15일 A군을 들이받은 뒤 사고수습을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 1시간 가량 주행을 계속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사람을 들이받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어른들의 '난폭운전' 불안에 떠는 아이들

최근 3년간 사망사고만 발생하지 않았을 뿐, 어린이보호구역은 늘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충북지방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적발된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신호위반 건수만 3646건에 달한다.

하루 10건씩은 법규위반이 발생한 셈이고, 아슬아슬하게 이를 피해간 것까지 더하면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교통사고도 2015년 29건, 2016년 26건, 올해 1~6월 20건으로 한 달 2건 이상씩 발생하고 있다.

2013년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다친 어린이만 105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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