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성진기자] 중국산 부세를 국내산 굴비로 속여 한정식 코스 요리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충북 청주의 한 남도음식전문점 주인에게 사기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런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음식점 사장 Y씨(57)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충북 청주에서 남도음식전문점을 운영한 Y씨는 2009년 1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식재료 원산지 표시판에 '생선 - 국내산'이라고 써놓고 중국산 부세를 국내산 영광굴비라고 속여 팔았다. 

25∼30㎝짜리 부세는 마리당 5000∼7000원으로, 마리당 20만원 수준인 같은 크기 국내산 굴비보다 턱없이 싼 식재료다.

이런 수법으로 2만~5만5000원짜리 코스 요리를 손님들에게 판매했다. 경찰은 Y씨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굴비가 현행법상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원산지 표시법 등 관련법이 아닌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해 Y씨를 재판에 넘겼다. 

1·2심 재판부는 Y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원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Y씨의 행위를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며 법리 검토와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Y씨는 손님들로부터 '이렇게 값이 싼 데 영광굴비가 맞느냐'는 질문을 받을 경우 '중국산 부세를 전남 영광군 법성포에서 가공한 것'이라고 대답했다"며 "손님들이 메뉴판에 기재된 국내산이라는 원산지 표시에 속아 식당을 이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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