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 변호사

[이영란 변호사]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 쉽게 말하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무심코 적는 우리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진, 휴대폰 번호 등이 모두 우리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우리의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받았거나 제공받는 곳에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개인정보수집·제공 동의서에 서명을 받고 있다. 그래야 다음 일을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우리가 제공하는 정보가 어떻게 사용될 것이며, 어느 범위까지 다른 기관에 제공되는지. 그리고 언제 폐기하는지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의 깊게 읽지 않는다. 그저 형식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니 동의하고 지나간다. 어떤 서류든 나의 서명이 필요한 것이라면 한 번 쯤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것처럼(어떤 서류인지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했다가 낭패를 보는 일들이 의외로 많다), 나의 개인정보가 어느 범위만큼, 어디에 사용되는지 정도는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나의 의도와 다르게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 나의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대형마트 등에서 실시하는 경품행사 등에 응모할 때 거기에 적는 나의 '개인정보'가 다른 회사에 마케팅자료로 제공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응모권에 개인정보 수집·제공에 동의한다고 인쇄되어 있다). 요즘 같은 세상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는 또 다른 형태의 '권력'이자 중요한 '자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품을 주면서까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어차피 우리가 생활해 나가기 위해서는 나의 '개인정보'를 어딘가에 제공해야 할 일이 계속 발생한다. 그렇다면 적어도 내가 제공한 나의 '개인정보'가 어느 곳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정도는 체크하자.

 그리고 나중에라도 내가 동의한 것과 다르게 사용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것을 시정하게끔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자. 앞으로의 세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발달할 것이고, 나의 '개인정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악용될지 알 수 없다. 지금 한 번 되돌아보자. 어딘가에서 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등을 무심코 적은 적이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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