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이정규기자]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 국회의원을 '미친개'로 비유해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던 자유한국당 김학철 충북도의원 징계가 연기됐다.

충북도의회는 21일 '의원 징계의 건'으로 윤리특위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음 달 4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357회 임시회 기간 재논의키로 했다.

위원회에서 일부 위원들은 김 의원을 출석시켜 당시 발언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한 소명 절차를 우선 거쳐야 한다고 주장, 징계 여부나 수위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윤리특위는 다음 임시회 기간 김 의원을 출석시켜 소명을 들은 뒤 징계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모두 7명으로 구성된 윤리특위는 자유한국당 5명, 더불어민주당 2명이며 이날 특위에는 박종규 위원장(한국), 박봉순(한국) 엄재창(한국) 이의영(민주) 이광진(민주) 의원 등 5명이 참석했다.

한편 김학철 의원은 지난 3월 충북 청주에서 열린 태극기 집회에서 "국회에 250마리의 위험한 개들이 미쳐 날뛰고 있다"고 말해 지난 4월 도의회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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