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건기자] ○…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40대가 "쥐를 잡기 위해 불을 냈다"고 진술해 경찰이 당황.
21일 청주상당경찰서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인 A씨(43·여)는 21일 오후 1시33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아파트 단지 자신의 집 베란다에 옷·가방 등을 쌓아 놓고 불을 지르고 도망.
A씨는 경찰조사에서 "쥐 때문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 불은 베란다 26㎡를 태우고 386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10여 분만에 완진.
박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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