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로 만든 건물·다리에 이름 새긴 표지석 도배
'선거법 위반' 논란까지 야기… 주민들 불만 빗발

▲ 보은대교 준공 표지석에 정상혁 군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보은=충청일보 주현주기자] 충북 보은군 정상혁 군수의 치적쌓기 행보가 도를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선거법 위반' 논란까지 빚어지고 있다.

지역주민들과 보은군에 따르면 국민의 혈세로 건설된 건물이나 다리 등을 비롯해 의용소방대, 보건소 준공 기념식수 표지석에 '보은군수 정상혁'이라는 표지석이 새겨져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주민들은 '군정의 마무리를 표지석 이름 새기는 것으로 하고 있다'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표지석은 읍사무소 인근 의용소방대, 보건소, 묘지를 이장하고 295억원을 들여 조성한 스포츠 파크, 국비 14억원 등 총 80억원이 투입된 보은대교, 개인소유 건물을 사들여 20여억원을 들인 장애인회관, 군청 별관건물인 CCTV관제센터, 보은군청 정문 방어시설물 등에 '보은군수 정상혁'이 새겨져 있다.

특히 이런 표지석과 현판은 표시나지 않는 작은 표식이 아니라 성인 눈높이 위치에 크게 설치돼 있다.

정 군수의 치적쌓기 절정은 솔향공원의 현판이다. 이 현판은 정 군수가 얼마나 이름 석 자 남기기에 몰입해 있는지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정 군수는 이 사업과 전혀 관계가 없는데, 현판에는 '이 공원은 보은 속리산이 한국의 대표적인 송림(松林)지대임을 알리고자 우리고장 출신인 조연환 산림청장이 국비 18억원을 지원하고 지방비 18억원을 확보, 민선 3기(박종기 군수)인 2005년 5월24일 착공해 2006년 6월30일 완공했고 민선 4기(이향래 군수)인 2006년 7월19일 준공함. 2013년 7월 민선5기 보은군수 정상혁'이라고 적고 있다.
표지석 등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이름을 새기는 것은 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빚어진다.

지난 2015년 10월 공주시가 시의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주요 시설물에 시장 이름 새기기 치적비 사업에 앞장서 빈축을 샀다. 이때 선거법 위반 논란도 빚어졌다. 공산성과 송산리고분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알리기 위한 표지석 뒷면에 '공주시장 오시덕'의 이름을 새겨 넣었기 때문이다.

앞서 경기도 안양시 복합청사에 현역 국회의원의 이름을 새긴 머릿돌을 설치,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2015년 8월 철거됐다. 이어 한 지역선거구민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해당 국회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단체장의 직성명을 밝히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해당 단체장이 직을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앞으로 정상혁 군수의 적절한 조치와  군민들의 군정에 대한 보다 철저한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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