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오는 26일부터 24시간내내
춘추관∼분수대 광장 구간
검문 중단·바리케이드 제거
모든 각도서 사진촬영도 허용

[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청와대는 26일부터 청와대 앞길을 24시간 개방키로 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열린 문재인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 직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결정내용을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 주변에 있는 5개 검문소는 평시 검문을 실시하지 않으며, 하루 24시간 동안 청와대 앞길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게 됐다. 박 대변인은 22일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열린 청와대'를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청와대 앞길은 지난 1968년 북한 특수부대가 청와대 습격을 시도한 1·21 사태 직후부터 통행이 금지됐으나, 김영장 대통령이 문민정부 시절인 1993년 2월에 심야시간(오후 8시~오전 5시30분)을 제외하고 제한적으로 통행을 허용했다. 완전 개방은 50년 만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 경호실은 친절한 경호·열린 경호·낮은 경호로 국민의 자유로운 소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경비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주영훈 경호실장은 "그 동안 청와대 주변 검문소는 모든 차량·인원을 정지시키고, 검문을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청와대 외곽 검문소의 바리케이드 대신 신형 교통안내초소를 설치해 평시에 교통안내초소 근무자는 과속 차량에 대해 저속 주행을 유도하는 등 법규 준수를 통한 교통안전에 중점을 두게 된다"고 밝혔다.

테러첩보가 있거나 구체적 공격징후가 있는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이동식 바리케이드를 설치한 뒤 차량과 인원에 대한 검문을 실시한다. 현재 청와대 주변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40km다.

청와대는 26일부터는 청와대 주변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사진을 제한없이 촬영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국가보안목표 시설로 지정된 청와대 쪽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청와대 정문 신무문 앞 등 특정 지점에서만 가능했다.

청와대는 앞길 전면 개방으로 경복궁 둘레길이 서울의 대표적 산책길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청동과 효자동 사이의 통행이 24시간 자유로워지면 주민 편의도 크게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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