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호국원 협약 불합리…
대책위 협약서 고집땐 거부권 행사"

[괴산=충청일보 곽승영기자] 속보=최근 군이 각종 사업 유치를 위해 혈세를 펑펑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의회가 단체장 눈치만 보고있어 의회 기능과 책무를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의회가 각종 현안 검토에 적극 발벗고 나섰다.
  <22일자13면>
 
괴산군의회는 군과 호국원반대 문광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협약한 '호국원 유치에 관한 괴산군과 문광면민 협약서'가 일부 불합리하다고 밝혀 '대책위'와 논란이 예상된다.

협약서에 따르면 △편의시설은 호국원내에 설치 할 수 없으며, 그 외지역(호국원 입구)에 설치해 문광면민에게 50년간 운영권을 준다. 설치할 편의시설로는 식당, 꽃집 ,휴게실, 매점, 농산물판매장, 주차장 등으로 한다 △면 소재지를 경유하지 않는 호국원 전용도로는 호국원과 동시에 건설해야 한다(단, 노선은 대책위가 제시하는 안에 따른다) △대책위에서 선정한 위원은 괴산군과 보훈처와 협약식은 물론 호국원건설 과정에도 참여한다 △각 리동의 소득사업 숙원사업을 조기에 지원한다(기존현안사업 외 매년 20억원씩 10년간 문광면에 지원한다 우선순위는 대책위원회의 의견에 따른다) △군수관사 및 행정기관의 이전시 문광면으로 우선한다 △괴산군에서 국책사업을 유치할 경우에 문광면에 우선적으로 배정한다 △호국원 건립에 따른 문광면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든다 △이 협약서에 수반되는 모든 경비는 괴산군에서 부담한다 등이다.
 
이로인해 괴산국립호국원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10년간 2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전용도로 신설에 380억원이 주민혈세가 투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군의회는 수백억원 지방비가 수반되는 전용도로 건설에 관련해 협약서내용이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군의회 관계자는 "연간 20억씩 10년간 지원하는 200억원에 대해 그동안 지원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감독  할것이고 앞으로 지원해야 할 100억원에 가까운 혈세는 문광면 전체 공통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며 '대책위'가 협약서 내용만 고집한다면 의회는 거부권을 행사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책위 관계자는 "군이 협약내용을 지키지 않고 있는것들이 너무 많다"며 "주민들과의 약속한 일을 파기한다는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기만하는 것이다"며 "무조건 국책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주민들을 농락하는것이다"며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물리적 행사도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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