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김홍민기자]영유아와 미숙아 등 근로자 자녀의 건강진단이나 예방접종 시간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방안이 법안으로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주·사진)은 25일 이런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등을 통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있지만, 영유아 및 미숙아 자녀의 건강진단이나 예방접종을 위해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근로자가 영유아 및 미숙아 자녀의 예방접종이나 건강진단을 시키기 위해서는 따로 휴가를 쓰는 등 별도로 시간을 내야 한다. 이 의원은 이에 "이 법이 통과되면 어린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근로자들의 육아지원정책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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