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주지청, 7월 한 달간 중점 감독

[충청일보 송근섭기자]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7월 한 달간 축산농가, 화학물질 탱크, 오폐수 처리시설 등 밀폐공간 보유 사업장에 대한 '작업 사전안전조치' 등을 중점 감독한다고 26일 밝혔다.

청주지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밀폐공간 사고로 95명이 사망했고, 이 중 62건(65.3%)이 5월~8월에 발생했다.

본격적인 여름철 사고가 집중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밀폐공간 작업 시 △작업프로그램 구체화 △밀폐공간 사전파악 및 출입금지 조치 △산소 및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작업 및 대피용 기구 비치 등 사전안전성 확보 후 작업 등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충북지사는 사업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산소농도측정기·공기호흡기 등 밀폐공간 안전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하고 질식재해 예방 기술자료도 제공한다.

김상환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장은 "밀폐공간 내 질식재해에 따른 근로자 사망사고가 잇따름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실제 작업절차 준수여부에 대한 감독수위를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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