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연금 반토막

[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청와대 경호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비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영선 전 경호관을 지난달 파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례신문이 26일 청와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대통령 경호실은 지난달 25일 고등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전 경호관을 파면하기로 결정했고, 이런 사실을 같은 달 31일 이 전 경호관에게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실은 이 전 경호관에 대해 차명 전화를 개설해서 비선 실세 등에게 제공하고, 헌재에 출석해 허위진술을 하는 등 경호실의 명예와 경호관의 위상을 실추시킨 것으로 판단했다.

이 전 경호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불법 의료 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파면된 공무원은 5년 동안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으며, 퇴직금과 연금도 절반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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