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김홍민기자]충북 제천출신 정의당 김종대 의원(사진)은 26일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 전원을 순직자로 인정하고, 순직한 군인의 아들과 형제에게 군 복무를 면제하는 내용의 '이등병의 엄마법'(군인사법·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은 상이등급 6급 이상으로 다친 군인의 아들과 형제에게 6개월 보충역을 선택할 기회를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연극 '이등병의 엄마'를 준비하고 직접 출연한 군 사망자 어머니들의 마음을 담아 법안을 발의했다"며 "의무복무자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해 명예를 회복하고, 유가족의 군 복무를 면제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장병들을 확실히 예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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