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한 요구와 논의가 많이 있었고 현 정부는 2020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0,000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향후 매년 약 15.7%씩 최저임금 인상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의 인상을 통해 소득 주도의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등 급격한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법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실제로 이러한 정책이 의도한 대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앞으로 최저임금은 대폭 상승될 것이고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번‘경제야 놀자’에서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판단기준에 대해 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의 입장과 대법원의 입장(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이 다르지만 여기에서는 우선 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설명하기로 한다.

 

 

1.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월급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월급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아니면 제외되는 금액이 있는지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 월급이 기본근로시간에 대한 기본급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월급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을 수 있으나, 기본급 이외에 다른 수당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최저임금 판단 시 제외되는 임금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판단 시 산입되는 임금과 제외되는 임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4.>

1.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3.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최저임금의 범위)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별표 2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한다.

 

위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와 사례는 아래와 같다.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하여 지급하는 정근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3.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장려가급․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기타 결혼수당ㆍ월동수당ㆍ김장수당ㆍ체력단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하여진 경우에도 그 사유발생일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수당

 

◆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1. 연ㆍ월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2. 연장시간 근로ㆍ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3.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4. 일ㆍ숙직수당

5. 기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

 

◆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임금

가족수당ㆍ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ㆍ주택제공ㆍ통근차 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한편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은 아래와 같다.

 

◆ 공통요건

1.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2.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도급제의 경우에는 총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 개별적인 임금ㆍ수당의 판단기준

위의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임금ㆍ수당 외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임금 또는 수당

1. 직무수당ㆍ직책수당 등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와 직책의 경중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2. 물가수당ㆍ조정수당 등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3. 기술수당ㆍ면허수당ㆍ특수작업수당ㆍ위험작업수당 등 기술이나 자격․면허증 소지나 특수작업종사 등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4. 벽지수당ㆍ한냉지 근무수당 등 특수지역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5. 승무수당ㆍ항공수당ㆍ항해수당 등 버스ㆍ택시ㆍ화물자동차ㆍ선박ㆍ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ㆍ조정ㆍ항해ㆍ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6. 생산장려수당 등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공통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임금 또는 수당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지급 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는 임금(ex : 상여금 등)과 소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에 대한 임금이 아닌 연차수당, 시간외(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 식대, 통근수당 등의 임금은 최저임금 판단 시 제외되며, 매월 1회 이상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포함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2. 최저임금 위반 여부의 판단은 어떻게 하는가?

위와 같이 최저임금 판단 시 제외되는 임금과 포함되는 임금을 구별하였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지 그 방법을 알아야 할 것이다.

 

<예시> 월급 총액 : 250만원

- 기본급 : 190만원

- 고정연장근로수당 : 40만원

- 직책수당 : 10만원(매월 지급)

- 식대 : 10만원

위 <예시>에서 최저임금 판단 시 고정연장근로수당, 식대는 산입되지 않는 임금이므로 기본급과 직책수당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데, 기본급과 직책수당의 합계 200만원을 월 통상시급 산정기준 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급을 산정하고 그 시급이 시간당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지 여부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이와 같이 판단할 때, 200만원÷209시간 = 약 9,569원이므로 시간당 최저임금이 10,000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이 된다.

※ 월 통상시급 산정기준 시간수 209시간의 의미 : (1일 8시간×5일+유급주휴일 8시간)÷7일×365일÷12월 = 약 209시간

※ 대법원은 월 통상시급 산정기준 시간수가 아닌 월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어 판단한다는 입장(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이며, 최저임금법의 명문 규정상 대법원의 견해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여기서는 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의 입장에 따라 설명함.

 이에 따라 최저임금 판단은 월급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제외되는 임금과 포함되는 임금이 있으므로 단순히 월급 총액만을 보고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을 것이라고 오인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비하여 각종 임금항목의 통폐합이나 재설계 등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개편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약력>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한정봉 공인노무사.

△  HnB컨설팅노무법인 대표 노무사(現)

△삼성전자 DS총괄 자문노무사(現)

△ 한국생산성본부 전임강사(前)

△ 씨에프오아카데미 전임강사(現)

△ 중소기업청 비즈니스 파트너 전문위원(現)

△ 노사발전재단 전문컨설턴트(現)

△ (주)굿앤굿 자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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