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임헌경 의원 발의
14일 임시회 본회의 상정키로

[충청일보 이정규기자] 전국에서 처음으로 충북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5일 임헌경 의원(국민·청주 7)이 대표 발의한 '충북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안'을 심사, 오는 14일 열리는 3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조례 핵심은 학교 등 교육기관 내 공기질을 환경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토록 교육감이 해마다 미세먼지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미세먼지 관리 목표·추진 방향, 미세먼지 점검, 유해수준 미세먼지 발생 시 대응방안, 시설 확충 및 개선방안, 안전관리 관련 학생 교육 및 교직원 연수 등의 내용이다.

교육감은 연 2회 이상 도내 모든 교육기관 미세먼지 등 공기 질을 측정하고, 기준에 미달한 곳은 공기정화 설비 등 적절한 개선·보완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임 의원은 "이 조례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키 위해 미세먼지 유해성에 대한 인식과 대처역량 강화를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전국 최초로 제정되는 조례인만큼 학교 현장에서 잘 시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이종욱 의원(한국·비례)이 발의한 비상 상황에서 학생들의 생존 능력을 높이기 위한 '충북도교육청 초등학생 생존 수영교육 진흥 조례'도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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