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재남기자] 지난 3월에 있은 청주시청 감사관실의 종합감사에서 '사망 후 장수수당 지급' 등을 적발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6일 시에 따르면 상당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수당 지급 대상자가 이미 사망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당을 지급한 것이 드러나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 주민센터는 또 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달까지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사망한 달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성실근무 위반과 장애인 자동차 주차 표지 남발 등이 종합감사에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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